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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
세목 | 구분 | 주 요 요 건 및 혜 택 |
종합
부동산세 |
임대주택
합산배제 (종부령§3) |
<요건>
임대요건 : 8년(10년) 이상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양도
소득세 |
거주주택 비과세
(소득법§155) |
<요건>
– 임대요건 : 5년 이상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
다주택자 중과 배제
(소득령167의3) |
<요건>
-임대요건 : 8년(10년) 이상(’18.3.31.이전 5년 이상)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중과세율배제 및 장특공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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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조특법§97의3) |
<요건>
임대요건 : 8년(10년) 이상 –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고율의 장특공제 적용(8년: 50% 10년: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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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추가공제(조특법§97의4) |
<요건>
임대요건 : 6년 이상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1년에 2%p 장특공제 추가 공제(최대 +1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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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소득세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조특법§96) |
<요건>
– 임대요건 : 4년·8년(10년) 이상 –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6억 이하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임대소득세 30%(4년), 75%(8·10년)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