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세목 구분 주 요 요 건 및 혜 택
종합

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종부령§3)

<요건>

임대요건 : 8년(10년) 이상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

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

(소득법§155)

<요건>

– 임대요건 : 5년 이상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다주택자 중과 배제

(소득령1673)

<요건>

-임대요건 : 8년(10년) 이상(’18.3.31.이전 5년 이상)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중과세율배제 및 장특공제 적용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조특법§973)
<요건>

임대요건 : 8년(10년) 이상

–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고율의 장특공제 적용(8: 50% 10: 70%)

장특공제
추가공제(조특법§974)
<요건>

임대요건 : 6년 이상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1년에 2%p 장특공제 추가 공제(최대 +10%p)

임대

소득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조특법§96)

<요건>

– 임대요건 : 4년·8년(10년) 이상

–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6억 이하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임대소득세 30%(4), 75%(8·1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