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 시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주택 규모: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 주택 가치: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
- 의무 사항: 임대료 증액제한(5%),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 준수, 임대차 계약 신고 등
감면 비율 및 기간
감면 비율과 기간은 임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단기임대(4년): 건강보험료의 40% 감면
- 장기임대(8년): 건강보험료의 80% 감면
이 감면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감면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형주택임대소득 세액감면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자동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소형주택임대 세액감면신청자” 자료를 받아 자동으로 감면을 적용합니다.
- 주의: 소형임대주택 감면 대상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 경감도 불가능합니다.
감면 적용 시기
- 매년 5월 31일(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전년도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 국세청은 9월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당해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감면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여러분! 건강보험료 감면은 상당한 혜택이니 꼭 놓치지 마세요.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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