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2020.08.18기준)
구분 | 취득유형 | 임대의무기간 |
종류 |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
출처 : 렌트홈(https://www.renthome.go.kr/)
*민간임대주택 :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법 같은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