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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취득세 • 재산세 ]

  • 현행
구분 전용면적 (제곱미터)
40이하 40~60 60~85
취득세(지특법 31조,  제177조의2)

*

단기 장기일반 200만원이하 : 면제

200만원초과 : 85% 감면

50%감면( 8년이상 장기임대목적으로 20호이상 취득한 경우)
재산세(지특법 31조3,  제177조의2)

**

단기 50% 감면 25% 감면
장기일반 50만원이하 : 면제

50만원초과 : 85% 감면

75% 감면 50% 감면

*  21.12.31일 까지 감면 적용

  • 공동주택 신축시 취득세  & 공동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 받은 경우에 한정 .
  • 신축의 경우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 21.12.31일 까지 감면적용

  •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다가구주택은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장기일반으로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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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  감면

  • 현행
구  분 전용면적 ( 제곱미터 ) 비  고
수도권 및 수도권 외 도시지역 : 85이하

수도권 외 비도시지역 : 100 이하

임대소득세

조특법 96조

소득세법 12조

주택법 2조

단 기 30% 감면  주택임대 소득 과세 방법 링크 참조

 

장기일반 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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