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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취득세 • 재산세 ]
- 현행
구분 | 전용면적 (제곱미터) | |||
40이하 | 40~60 | 60~85 | ||
취득세(지특법 31조, 제177조의2)
* |
단기 장기일반 | 200만원이하 : 면제
200만원초과 : 85% 감면 |
50%감면( 8년이상 장기임대목적으로 20호이상 취득한 경우) | |
재산세(지특법 31조3, 제177조의2)
** |
단기 | 50% 감면 | 25% 감면 | |
장기일반 | 50만원이하 : 면제
50만원초과 : 85% 감면 |
75% 감면 | 50% 감면 |
* 21.12.31일 까지 감면 적용
- 공동주택 신축시 취득세 & 공동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 받은 경우에 한정 .
- 신축의 경우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 21.12.31일 까지 감면적용
-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다가구주택은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장기일반으로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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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 감면
- 현행
구 분 | 전용면적 ( 제곱미터 ) | 비 고 | |
수도권 및 수도권 외 도시지역 : 85이하
수도권 외 비도시지역 :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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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
조특법 96조 소득세법 12조 주택법 2조 |
단 기 | 30% 감면 | 주택임대 소득 과세 방법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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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 | 75%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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