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 건강보험료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주택수는 부부만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과세대상 판단시 주택수만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세대원인 자녀명의의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합니다.  

보유주택수 과세대상 해당  과세대상에서 제외
1주택 기준시가 9억원초과 주택월세수입금액국외주택월세수입 기준시가 9억원이하 주택의 월세수입 모든 보증금 전세금 
2주택 모든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 전세금 
3주택 이상  모든 월세 수입비소형주택 3채이상보유 &  해당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원초과하는 경우  1.소형주택 보증금 전세금2.비소형주택3채미만 보증금 전세금 

3.비소형주택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이하 

소형주택범위 :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계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종합소득 합산과세

    이자소득 : 이자수입 전체가 소득
+ 배당소득 : 배당수입 전체가 소득
+ 상가등임대소득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주택임대소득 : 수입금액- 필요경비
+ 사업소득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소득 : 근로수입 – 근로소득공제
+ 연금소득 : 연금수입 – 연금소득공제
+ 기타소득 : 기타소득수입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6%~ 42%)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감면
=  종합소득 결정세액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 14%)하는 방법과 종합과세하는 방법중 선택하여 신고할수 있습니다.

구분 미등록임대주택(세무서만) 등록임대주택(세무서+지자체)
주택임대총수입 1) 월세 + 간주임대료  월세 + 간주임대료 
필요경비 2) 40% 60%
공제금액 3)  2백만원 4백만원
분리과세 사업소득금액4)    = 1) -2) -3)   = 1) -2) -3)
산출세액  분리과세사업소득 *14% 분리과세사업소득 *14%
세액감면 없음  민특법 요건 만족해야 
분리과세결정세액  =산출세액- 세액감면 =산출세액- 세액감면

등록임대주택 :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공제금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세액감면 :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의무임대기간 , 임대료 상한(5%)의무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주택임대소득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나.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봄.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즉,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주택임대소득은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과세 할수도 있지만 , 임대소득보다 이자비용 및 재산세 종부세 등이 더 소요될 경우에는 장부신고를 하여 소득금액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건강보험료 계산기

건강보험료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