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 건강보험료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주택수는 부부만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과세대상 판단시 주택수만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세대원인 자녀명의의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합니다.
보유주택수 | 과세대상 해당 | 과세대상에서 제외 |
1주택 | 기준시가 9억원초과 주택월세수입금액국외주택월세수입 | 기준시가 9억원이하 주택의 월세수입 모든 보증금 전세금 |
2주택 | 모든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 전세금 |
3주택 이상 | 모든 월세 수입비소형주택 3채이상보유 & 해당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원초과하는 경우 | 1.소형주택 보증금 전세금2.비소형주택3채미만 보증금 전세금
3.비소형주택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이하 |
소형주택범위 :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계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종합소득 합산과세
이자소득 : 이자수입 전체가 소득
+ 배당소득 : 배당수입 전체가 소득
+ 상가등임대소득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주택임대소득 : 수입금액- 필요경비
+ 사업소득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소득 : 근로수입 – 근로소득공제
+ 연금소득 : 연금수입 – 연금소득공제
+ 기타소득 : 기타소득수입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6%~ 42%)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감면
= 종합소득 결정세액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 14%)하는 방법과 종합과세하는 방법중 선택하여 신고할수 있습니다.
구분 | 미등록임대주택(세무서만) | 등록임대주택(세무서+지자체) |
주택임대총수입 1) | 월세 + 간주임대료 | 월세 + 간주임대료 |
필요경비 2) | 40% | 60% |
공제금액 3) | 2백만원 | 4백만원 |
분리과세 사업소득금액4) | = 1) -2) -3) | = 1) -2) -3) |
산출세액 | 분리과세사업소득 *14% | 분리과세사업소득 *14% |
세액감면 | 없음 | 민특법 요건 만족해야 |
분리과세결정세액 | =산출세액- 세액감면 | =산출세액- 세액감면 |
등록임대주택 :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공제금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세액감면 :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의무임대기간 , 임대료 상한(5%)의무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주택임대소득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나.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봄.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즉,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주택임대소득은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과세 할수도 있지만 , 임대소득보다 이자비용 및 재산세 종부세 등이 더 소요될 경우에는 장부신고를 하여 소득금액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