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신고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며, 주택임대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합니다.

​수입금액검토표에는 임대물건에 대한 상세내역 (소재지, 주택종류, 취득일자, 면적, 임차인 정보, 임대기간, 임대계약내용 등)이 작성되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잘 확인하여 신고해야합니다.

​

신고기한

2022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3년 02월 10일까지입니다.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1주택 인 경우

– 국외주택 월세수입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

2주택 인 경우

– 모든 월세 수입

​

3주택 이상 인경우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하는 경우

보유 주택 수*

월세

보증금

1주택

비과세**

비과세

2주택

과세

비과세

3주택 이상

과세

간주임대료 과세***

* 보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m2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23년 까지)

​

소형주택은 3주택 이상인경우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월세는 과세대상소득이므로 매출신고시 누락되지 않도록 조심해야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출처 : 국세청)

​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소득세법§25, 소득세법 시행령§53)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주택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요건(두가지 모두 해당)

1) 주택수

: 3주택 이상 소유(부부합산)

소형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만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소형주택에서 발행한 월세는 수입금액에 포함됨)

​* 소형주택 : 주거전용 면적이 1호(戶)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

​

2) 보증금 등의 합계액

: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 초과

 

사업자등록 미등록 가산세

부과대상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일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액 : 사업 개시일~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

​

예를 들어 2022년 03월 01일 부터 주택임대를 시작하여 월세를 120만원씩 받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3~12월까지 총 10개월 x 월세 120만원 = 1200만원

주택임대 수입금액 1200만원 x 0.2% = 2만 4천원이 사업자등록 미등록 가산세가 됩니다.

​

​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시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써서 제출하면 됩니다.

​

​

당신의 세무사 사이트 회원(무료)에게는 임대차만료일 카톡알람을 무료로 보내드리고있습니다.

또한 세금신고기한도 알려드리고 있으니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임대내역 등록을 해보세요.

회원가입하고 임대내역 알람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