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임대소득과 피부양자 자격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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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소득 기준:연간 합산 소득(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소득의 합계)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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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기준: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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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 시 자격 상실.
재산 요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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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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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초과 ~ 9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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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 시 무조건 자격 상실
피부양자 유지 방법 💡
소득 관리:
전체 소득을 연 2000만원 이하로 유지하세요.
주택임대수입(소득금액이 아님)이 연 40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이 0원으로 계산되어 유리합니다.
사업자등록 전략:
임대사업자 (시청)사업자등록을 하면 연 1,333,333원(월 111만원)까지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는 연 4,000,000원(월 33만원)까지 수입금액(소득금액이 아님)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하세요.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 세율 적용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 누진세율 적용
재산 관리:
재산세 과세표준을 5억 4000만원 이하로 유지하세요.
임대주택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금액 계산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활용: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피부양자 자격은 매년 11월에 재심사됩니다. 항상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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