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조건별 가산세,필요경비,소득공제 적용기준

주택임대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되는 금액을 제하여 과세표준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제되는 금액들은 납세자가 임대주택을 등록하였는지 여부와, 분리과세로 신고할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할지에 따라 그 적용기준이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납세자선택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택임대 등록여부와 세금신고방법 선택에 따른 산출세액 계산 시에 적용되는 산출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미등록임대주택 소득세법상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소득세법상 모두 등록
분리과세 신고 -가산세 0.2%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00만원
-가산세 없음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00만원
-가산세 없음
-필요경비 60%
-기본공제 400만원
* 단 임대보증금/임대료 연 증가율이 5%이내
종합소득세 신고 -가산세 0.2%
-실제경비
-인적공제등
-가산세 없음
-실제경비
-인적공제등
-가산세 없음
-실제경비
-인적공제 등

 

관련법

소득세법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의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