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글 : 2020.11.26
주택을 구입하면서 세금뿐만 건강보험료도 걱정스럽습니다.
과거에 과세되지 않았던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면서 소득이 1원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고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면 소득 · 재산 · 자동차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종류 [ 국민건강보험법 6조 ]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합니다.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다음 제외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 비상근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은 단시간 근로자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6.46% ( 본인 50% , 회사 50%씩 부담)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외 소득이 3천 4백만원이 넘는 경우 추가로 부담
지역가입자
주택임대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및 자동차 부과점수 합계 × 195.8원 ( 2020년 기준)으로 부과 됩니다.
소득점수 : 82점 ~ 32,372점
재산점수 : 31점 ~2,341 점
자동차 : 11점 ~ 130점
[건강보험료 직접 계산해 보기 ]
아래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피부양자 되기
건강보험료를 안내는 최고의 방법은 누군가의 아래로 들어가는 ” 피부양자 되기” 입니다.
아래의 요건을 갖출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요건이 안되는 경우 2번이후의 방법을 고려 해야 겠지요 .
피부양자의 요건
1. 부양요건 – 동거가 기본
배우자 – 비동거하는 경우도 부양하는 것으로 봄니다.
자녀 – 미성년자는 비동거하는 경우도 부양하는 것으로 봄니다.
부모 – 비동거시 부모와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합니다.
2. 소득요건
가) 종합소득이 3천4백만원이하여야 하고,
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3. 재산요건
가) 재산세과세표준이 5억4천이거나 ,
나) 소득1천 이하인 경우 , 5억4천초과 하고 9억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2. 직장가입자 되기
소액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되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급여소득 외 종합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 보험료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해도 , 3,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3. 임의계속사업자 되기
회사를 퇴사 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 계속보험료로 납부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퇴사를 해도 36개월동안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직장을 잃은 사람중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18개월이상)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 최대 36개월)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④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50%경감)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4. 직원 고용하여 본인도 직장가입자 되기
사업장에 직원을 고용하여 직장가입자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로 변경이 되면, 재산 점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의 소득 감소 →건강보험료 감소
재산점수가 많은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5. 법인설립하여 직장가입자 되기
직원을 구하기 어렵거나, 적법하지 않는 경우는 직접 법인을 만들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인설립해서 운영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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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건강보험료 감면 받기(2020년 7월 10일 등록한 자에 한함 )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 4년 혹은 8년 ) 동안 건보료 인상분 대폭 감면 해줍니다.
8년임대시 : 80%
4년임대시 : 40%
♣ 임대수입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의 피부양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건보료 부담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7. 기장하여 임대소득 줄이기
점수내용 중 가장 큰 것이 소득점수 입니다.
소득점수를 낮게 하는 것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음 사항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 소득을 줄이고 피부양자가 되자
● 직장가입자라면 , 종합소득금액이 3천 400 이하로 하자 .
● 감가상각 등 숨은비용 찾아서 비용처리 하자.
● 추계로 신고하지 하지 말고 기장해서 (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 , 간편장부 ) 소득을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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