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점제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① 무주택자 여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세대분리 된 배우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참고 : 주택청약시 세대원 판단기준
☞ 본인 또는 세대분리 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경우 배우자도 포함: 사위·며느리)은 세대원에 포함
☞ 형제자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동거인 등은 세대원이 아님
② 무주택기간 산정: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1)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하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 (※ 미혼인 경우 만30세부터 계산)
2)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과 1)의 날 중 늦은 날부터 계산
③ 부양가족 가점 산정
ㅇ (적용대상)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다음의 세대원으로 합니다. (본인은 제외)
1) 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ㅇ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합법적인 배우자로 확인되면 국·내외 거주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2)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ㅇ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야 함)
-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민등록 분리여부와 관계없이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공급규칙 제53조 제6호(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와 제9호(소형·저가주택)가 적용되지 않아 직계존속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불인정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를 합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등재되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예시: 청약신청자 주민등록에 1년 등재 + 계속해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2년 등재 시 부양가족 인정)
–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 변경한 경우에도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등재되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ㅇ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ㅇ 직계존속의 판단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근거로 하므로 생모라 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직계비속(자녀·손자녀)
ㅇ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합니다.
–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ㅇ 재혼한 경우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이혼한 자녀는 기혼자이므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ㅇ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의무복무 및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