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 순위별 청약자격 주택공급규칙 27. 28조 ]

주택청약 [ 순위별 청약자격 주택공급규칙 27조 28조 ]

◇ 국민주택 1순위 ◇

①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 가능

③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로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아니한 자

④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개월이 지난 자

[국민주택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1순위가 아닌 자

◇ [민영주택 1순위] ◇

(※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제외)

①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③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로서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자

④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민영주택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1순위가 아닌 자

※ 참 고 : 주택청약을 신청하여 당첨*(계약 포기한 경우 포함)되었으면 당첨일부터 5년 동안은 규제지역에서 1순위로는 청약할 수 없고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정비조합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등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주택청약시 중요한 무주택 기준 순위별 청약자격 , 민영주택 가점제 등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2019년 5월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1인 1건만 청약하여야 하며 , 1인 2건이상 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단,  1인이 동일단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동시 청약할수 는 있으나 모두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당첨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