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주택청약 [ 예치금 및 기타유의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에 예치금을 증액하여도 인정되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1일 전에 증액하여야 인정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9조제3항 관련)

(단위 : 만원)

 

지역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102제곱미터 이하 600 400 300
135제곱미터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 지역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예치금은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기준이 아니라 거주지 기준으로 판단함

 

 

 

  1. 기타 유의사항

 

재당첨 제한 규정

 

재당첨 제한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시에는 당첨자와 그 배우자만 해당)는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내라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재당첨 제한 기간 >

구 분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

그 외의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당첨일부터 5년간 당첨일부터 3년간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당첨일부터 3년간 당첨일부터 1년간

 

불법행위 금지

 

청약통장 거래, 위장전입, 분양권 불법전매 등의 행위는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이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불법행위 처벌규정 법적근거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및 광고 포함)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행위 이익의 3배 금액이 3천만원 초과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

– 주택공급계약 취소

– 청약자격 제한(10년 이하 범위)

주택법 제65조, 제101조제3호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 포함)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분양권 강제 환수

주택법 제64조, 제101조제2호

 

규제지역 등 추첨제 공급방식 및 유의사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75%(소수점 이하는 올림)는 무주택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25%)는 낙첨된 무주택자와 기존주택 처분서약한 1주택자에게 공급하며 그 후에는 1순위에게 공급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가 아닌 지역은 무작위 추첨

 

입주자와 예비입주자의 우선순위

 

ㅇ 예비입주자로 선정 된 뒤 다른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청약신청 시 신청인이 입력한 청약신청내역(거주지,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순위 등)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 없이 청약이 접수됩니다.

 

ㅇ 당첨자 발표 후 전산검색 및 서류검증 결과 착오입력 등으로 부적격 당첨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첨취소되고 최대 1 동안 청약자격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ㅇ 부적격 당첨되어 금융결제원에 명단이 통보된 자는 다음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 수도권: 1년 /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은 1년)
  2. 위축지역: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