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기간 및 면적 변동에 따른 계산에 관한 집행기준 2

주택 보유기간 및 면적 변동에 따른 계산에 관한 집행기준

관련 집행기준 : 89-154-23 [ 주택과 주택외 부분의 면적이 변동된 경우 보유기간 계산 ]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하나의 건물을 취득한 후, 주택외 부분을 증축하여 주택외의 면적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외의 부분을 일부 멸실하여 주택부분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는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건물 전체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관련 집행기준 : 89-154-24 [ 점포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 ]

주택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관련 집행기준 : 89-154-25 [ 상가에 딸린 토지를 주택에 딸린 토지로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 ]

주택에 딸린 토지를 해당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중 주택에 딸린 토지로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합병한 토지에 대하여는 합병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딸린 토지로 봅니다.

(2022.10.28 개정)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

  • 관련 집행기준 : 89-154-26 [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
구분 종전주택 공사기간 재건축주택
소실·노후 등으로 재건축한 경우 포함 포함하지 않음 포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경우 포함 보유:포함, 거주:포함하지 않음 포함

(2022.10.28 개정)

관련 집행기준 : 89-154-27 [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에 딸린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주택의 딸린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

관련 집행기준 : 89-154-28 [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거주자로서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거주자로서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집행기준 : 89-154-29 [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거주자가 국외이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서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