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 관련 집행기준 1

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 관련 집행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에 관한 여러 집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행기준: 89-154-20 [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

2년 이상 보유는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를 각각 2년 이상 보유한 것을 의미합니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의 초일을 산입하여 양도한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거주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집행기준: 89-154-21 [ 상속·증여·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

주택의 취득 방식에 따른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취득 구분 상세 구분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상속 같은 세대원간 상속인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
상속 같은 세대원이 아닌 상속인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계산
증여 같은 세대원간 증여인 경우 증여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증여후 수증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
증여 같은 세대원이 아닌 증여인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계산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 (민법 §839의2) 재산분할전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
이혼 위자료로 취득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부터 양도한 날까지 계산

집행기준: 89-154-22 [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집행기준들을 통해 여러분의 주택에 관한 보유 및 거주기간을 올바르게 계산하고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법령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