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의 세무서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최근에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에 관해 질문을 받은 것이 있는데요.

관할 시군구청에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임대주택을 구입하여 시군구청에 임대물건 추가를 한 경우,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 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세청의 예규 및 인터넷 답변을 첨부합니다.

결론은, 관할 시군구청에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물건을 추가한 경우라면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새로 내거나 정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