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또는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문의 정확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공제 ]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제도는 수증자가 증여자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일종의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재 2007헌바13, 2008.07.31.)
세법에서 “비과세”라 함은 세금을 과세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신고 의무 등도 없습니다.
그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고, 설령 납부할 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엄격하게 말하면 비과세와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관련하여 주의할 몇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라 함은 국적에 불구하고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공제없이 전액이 과세될 수 있으니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2) 6억원을 공제하는 배우자의 경우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법령에 의해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중인 배우자, 즉 계부나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성인이 되면 다시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5천만원 공제가 되는 직계존속은 혈족을 말합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합니다.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합니다.
즉 시집간 딸이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성립되어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만, 시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5천만원, 장인이나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6)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도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자녀 또는 손자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증여라는 것이 무조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만은 아니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7) 친족관계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구 또는 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증여받은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8) 증여재산공제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을 합하여 적용합니다.
성인 자녀가 5년 전에 부모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고 이번에 1억원을 증여 받는다면, 5년 전에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고, 이번에는 총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중 남은 2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
따라서 5년전에는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이 없었을 것이고, 이번에는 증여받은 1억원에서 2천만원을 공제한 8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이후 7년이 지난 후 다시 증여를 받는다면 5년 전에 공제받은 3천만원은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반영하지 않고, 1억원을 증여받을 때 2천만원을 공제받았으므로 다시 남은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9)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수증자를 기준으로 부모 및 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이므로 부모 및 조부모 증여시 5천만원 한도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으면서 5천만원을 공제받고, 이후에 할아버지로부터 다시 1억원을 증여받는다면 공제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10)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1억원 및 할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동시에 증여받는 다면 아버지 증여액에서 2,500만원, 할아버지 증여액에서 2,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이상에서 증여재산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증여받은 적이 있거나 여러건의 증여가 동시에 있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