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비과세 항목 : 생활비, 치료비, 학자금, 축하금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
👨👩👧👦 **직계혈족 및 친족 간의 부양의무**
민법 제974조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에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 간의 부양의무를 생각해보면,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고, 부모가 연로하실 때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민법 제975조에 따르면,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한쪽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발생합니다.
👫 **부부 간의 상호부양의무**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는 부부 간의 상호부양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즉, 부부 상호 간에도 당연히 부양의무가 있으며, 이는 부모자식 간의 부양의무보다 앞서는 1차적 부양의무입니다.
👨👧👦 **부모와 성년 자녀 간의 부양의무**
부모가 성년 자녀에 대해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2차적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부모가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만 발생하며,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친족 간의 부양의무와 책임**
특정인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친족은 해당인의 생활을 유지시킬 의무와 생활을 보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친권과는 무관하며, 부모의 혼인관계에 변동이 생겨도 혈연적인 관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이혼한 부모의 생계가 어려워지면, 자식에게 부양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 불이행 시 법적 조치**
부양의무를 방기하는 경우, 이는 최악의 경우 노인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양 정도와 방법에 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부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생활 정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부양 정도를 결정합니다. 부양의무는 법적으로 의무적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이 가압류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1. 직계혈족 및 친족 간에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으며, 이는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부부 간의 상호부양의무는 1차적 의무로서, 서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3.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부양을 강제할 수 있으며, 재산 가압류 등의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의 비과세 되는 생활비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재산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인정됩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합니다.(2010.02.18 개정)
1. 삭 제(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1996.12.31 개정)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1996.12.31 개정)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1996.12.31 개정)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항목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 (학자금 또는 장학금)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
절세 핵심
피부양자의 생활비보다는 치료비, 교육비(학자금, 입학금), 축하금, 혼수용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피부양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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