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법에 나와있는 증여세 세율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6조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 x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x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x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x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x 50%)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성인자녀에게 8,000만원을 증여하는경우

증여재산가액 8,000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을 공제한 금액 3,000만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3,000만원 x 증여세율 10% = 산출세액 300만원

산출세액 300만원에서 신고 세액공제(3%)를 적용하면 신고납부할 증여세는 291만원이 됩니다.

배우자에게 10억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10억에서 증여재산공제 6억을 공제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4억이 됩니다.

과표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금액 x 20%)

= 1천만원 + (4억-1억) x 20%

= 1천만원 + 3억 x 20%

= 산출세액 7,000만원

산출세액 7,000만원에 신고세액공제(3%)를 적용하면 신고납부하는 증여세액은 6,790만원이 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도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세무사 사이트에서 증여세 계산도 간편하게 하실수 있으며, 증여방법 따른 세금비교도 직접 해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