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 신고시 필요서류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여를 하는 증여자와 증여를 받는 수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위해 필요합니다.
2. 증여계약서 또는 증여사실 확인 증빙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등기를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증여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보통 증여계약서는 증여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가 작성해 줍니다.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 작성만으로는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를 발급받아 소유자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의뢰하면 세무대리인이 증여계약서에 의해 부동산 명의가 이전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현금이나 예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통장사본이나 예금이체 증빙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원권/주식/차량 등의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계약서 및 명의가 변경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증여재산가산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내역
증여세는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그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가끔 이 부분을 신고 누락해서 문제가 되곤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이를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합산해야 하는 과거 증여내역이 있을 경우 그 신고내역을 알아야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잔액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채무 관련 서류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재산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채무에 대한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시에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저당 채무 및 임대내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그 자세한 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감정평가서 및 감정평가비용 영수증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보통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거나 홈택스에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여재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시에 감정평가 내용을 제출하여야 하고, 감정평가시에 발생한 수수료(비용)는 증여세 신고시에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등
증여내용 확인 및 증여재산 평가 등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다만,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할 경우 세무대리인이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보통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증여재산의 종류 및 증여내역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더 있을수도 있습니다.
추가 증여 세무상담이 필요하신경우 오른쪽 하단 채팅창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전문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내용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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