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전세금 6억이 있는 현재 시가 10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자녀는 4억에 대한 증여세 및 전세금 6억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 가액에 대한 취득세,
아버지는 6억의 양도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 취득세
부담부증여를 인정받는 경우 1) 채무 부담액에 대해서는 이를 유상양도로 2) 나머지 부분은 증여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담부증여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출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159조의1)
위 사례에 추가하여, 어버지가 7억에 취득하여, 거주기간 없이 3년을 보유하여 2021년 2월 1일에 증여했을경우(위 산출식상의 C를 모두 10억으로 가정),
부담부증여분 양도가액 = 10억 × ( 6억/10억 ) = 6억
부담부증여분 취득가액 = 7억 × ( 6억/10억 ) = 4억2천
만일 아버지가 2주택소유자로서 부담부증여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중과대상 주택이라면
기본세율 38% +10%p 을 적용하여 대략 6천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2021년 5월 31일까지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참고) 산출 흐름도
부담부증여분양도가액 | 600,000,000 |
부담부증여분취득가액 | 420,000,000 |
양도차익 | 180,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 | 6% |
양도소득금액 | 169,200,000 |
감면소득금액 | –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 |
양도소득과세표준 | 166,700,000 |
기본세율(3억이하)+10% | 48% |
산출세액 | 60,616,000 |
세액공제, 감면세액 | – |
납부세액 | 60,61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