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증여세액까지 증여할 경우 증여가액의 산출방법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줄 경우에는 그 세액도 증여가 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자가 납부해야할 금액과 수증자가 실제 받는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case1) 부모가 자녀에게 15억을 증여할 경우, 실제 증여액(Gross)의 계산
먼저 증여세 산출 흐름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 | Gross |
증여공제액 | 50,000,000 |
세율 | 40% |
산출세액 | (Gross-50,000,000)*0.4-160,000,000 |
신고세액공제 | {(Gross-50,000,000)*0.4-160,000,000}*0.03 |
증여세 납부할세액 | {(Gross-50,000,000)*0.4-160,000,000}*(1-0.03) |
실제증여액(Gross)에서 위에서 산출된 증여세를 뺀 금액이 15억이 되려면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실제증여액 – 증여세 = 1,500,000,000
Gross – {(Gross – 50,000,000)*0.4 – 160,000,000}*(1-0.03) = 1,500,000,000
Gross – {(Gross – 50,000,000)*0.4 – 160,000,000}*0.97 = 1,500,000,000
Gross – 0.388Gross + 19,400,000 + 155,200,000 = 1,500,000,000
0.612Gross + 174,600,000 = 1,500,000,000
0.612Gross = 1,325,400,000
Gross = 2,165,686,274
결국, 총증여가액은 2,165,686,274원 이며, 이중 증여세는 665,686,274원, 자녀가 받는 증여액은 1,500,000,000원이 됩니다.
당초 15억 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을 부모가 대신 내어주는 경우 이금액도 증여가 되며, 대신 내어주는 증여세액도 다시 증여가 되므로 추가 증여세액이 나오고… 추가 증여세액이 “0”이 될 때까지 무한 반복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위 계산산식이 이러한 과정을 반영해서 대납해 주는 증여세액까지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에게 순 15억을 증여해 주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22억에 가까운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가액(Gross) | 2,165,686,274원 |
증여세 | 665,686,274원 |
자녀에게지급되는 증여액(Net) | 1,500,000,000원 |
[2020.11.26 인천지방세무사회 상속/증여세 특강자료 참조]
case2) 자녀가 15억의 자금을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금액에서 세액을 부담한다면 실제 자녀에게 지급되는 증여액(Net)
먼저, 증여세를 산출하게 되면,
증여재산가액 | 1,500,000,000 |
증여공제액 | 50,000,000 |
세율 | 40% |
산출세액 | 420,000,000 |
신고세액공제 | 12,600,000 |
증여세 납부할세액 | 407,400,000 |
여기서, 총증여가액은 1,500,000,000원 이며, 이중 증여세는 407,400,000원, 자녀가 받는 증여액은 1,092,600,000원이 됩니다.
위는 자녀가 총 15억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증여세액을 납부하고 나면 자녀에게는 11억에 가까운 금액이 남게 됩니다.
증여재산가액 | 1,500,000,000원 |
증여세 | 407,400,000원 |
자녀에게지급되는 증여액(Net) | 1,092,6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