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취득시 취득세, 상속취득시 취득세는? [2023년 취득세 개정사항]

증여취득시 취득세, 상속취득시 취득세는? [2023년 취득세 개정사항]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 과세표준 : 취득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무상취득시 과세표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시가 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시가인정액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이하 “평가기간”)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한 사실이 있는경우의 가액으로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

1.취득한 부동산등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거래가액 ,
  단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2. 취득한 부동산등에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의 평균액

3. 취득한 부동산등의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시가인정액이 평가기간이내에 있는 가액인지 판단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인 경우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 ( 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액을 말한다)

1.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 매매계약일
2.감정기관의 감정이 있는 경우 :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경공매 : 그 가액이 결정된 날

유사 시가인정액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인정액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및 용도와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시가인정액(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중 신고일까지의 시가인정액으로 한정)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봄.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데 아직 정해진것은 없음

취득일전 2년이내의 기간중 평가

취득일전 2년이내의 기간중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않는 기간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지난후에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부터 6개월이내의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인정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할 수 있음.

심의요청을 받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취득일부터 매매계약일 감정평가서작성일 경공매가액이 결정된날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등을 고려할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취득일 전 2년이내의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인정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경공매가액)으로 심의 의결 가능 .

취득시 자본적지출액

매매계약일 , 감정작성일,기준일, 경공매가액결정날이 취득일 전일 경우로서, 취득일까지 자본적지출액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취득가액에 더 할수 있음.

무상취득시 시가인정액으로 하지 않는 경우

1.상속에 따른 무상취득 : 시가 표준액
2.시가표준액 1억원이하 :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3.1과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부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을 적용함.

채무부담액은 취득자가 부동산등의 취득일로부터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수한 것을 입증한 채무액으로서 다음 금액으로 합니다.

1.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등에 따른 채무부담액
2.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자의 변경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융채무액
3.임대차계약서등으로 확인되는 임대보증금액
4.판결문 공정증서등 객관적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취득자의 채무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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