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조의 2 [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수 계산 ]

📢 지방세법 제13조의 2 [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여러개의 주택투자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디까지 주택으로 볼것인가? 세대당 다주택자를 막겠다고 하는데 , 세대는 어떤 개념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유상으로 주택 취득 시:

  • 법인: 12% : (4% + 2% × 4배)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or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 📈8% (4% × 2배)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or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4주택 이상: 📈12% (4% + 2% × 4배)

2️⃣ 무상으로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

  • 📈12% (4% + 2% × 4배)
  • 🚫 예외: 1세대 1주택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3️⃣ 제1, 제2항 + 제13조 제5항(별장,고급주택) 동시 적용 시:

  • 📈20% or 16% (기존 세율 + 2% × 4배)

4️⃣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 주택: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한 것으로 처리 (증빙서류 필요) 📄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등이 입증되는 증빙서류에 한정

🔍 지방세법 제13조의 3 [주택 수의 판단 범위]

  •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는 다음 항목들을 포함시킴:
    1. 신탁된 주택
    2. 조합원 입주권
    3. 주택분양권
    4. 주택으로 과세 되는 오피스텔

🔍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1.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정비구역, 사업시행구역 소재 주택 제외)
    2. 민간임대주택 공급 목적 취득 주택
    3. 가정어린이집 운영 목적 주택
    4. 미분양 주택 (시공자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
    5.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 (대지 660이하, 건물연면적 150이하, 건축물시가표준액 6천5백이하, 그리고 다음지역에 있지 않을것 . 수도권지역( 접경지역제외,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자연보전권역중 행정부령이 정하는 곳 ,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조정지역, 관광지역등으로 지정된 지역등)
    6. 사원에 대한 임대용 목적, 전용면적60㎡ 이하 공동주택

🔍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3 [세대의 범위]

  • 1세대 정의:
    • 주택 취득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말하며,
    • 배우자, 취득일 현재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만 포함)
  •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 경우:
    1.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30세 미만 자녀 : 소득세법 4조에 따른 소득이 중위소득이 40/10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단, 미성년은 제외
    2.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봉양하는 30세 이상 자녀, 30세미만이나 혼인한 자녀, 1호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합가한 자녀
    3. 취득 근무상의 형편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여 다른 가족 주소로 주소 변경한 경우

이렇게 세대의 개념과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 4: 주택수의 산정과 제외되는 경우

  • 주택 수 산정:
    •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지방세 과세대장상 주택)을 합쳐서 산정합니다. ✍️
    • 🔄 2개 이상 동시에 취득 시: 납세의무자가 순차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공동 소유 시: 1개로 취급합니다.
    • 👨‍👧 상속 시: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상속인이 주택의 소유자로 보며, 지분이 같다면 거주자, 나이가 많은 사람순으로 소유자로 봅니다.
  •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경우:
    1. 1억원 이하 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농어촌 조건 충족 주택 등.
    2.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보유하는 주택 (1년 이상 다른 사람이 거주한 경우 제외).
    3. 상속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
    4.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5:

  • 🌆 일시적 2주택:
    • 종전 주택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조정대상지역은 1년)에 처분하면 해당 신규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봅니다.
  • 📅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하고, 그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취득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시작합니다.

제6조:

  • 📜 법인 및 1세대 주택 취득:
    •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 당사자의 주택 취득에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증빙서류 필요).

지방세법 제14조:

  • 💵 세율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중과세는 많은 예외와 세대의 개념이 있어서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