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 제13조의 2 [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여러개의 주택투자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디까지 주택으로 볼것인가? 세대당 다주택자를 막겠다고 하는데 , 세대는 어떤 개념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유상으로 주택 취득 시:
- 법인: 12% : (4% + 2% × 4배)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or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 📈8% (4% × 2배)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or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4주택 이상: 📈12% (4% + 2% × 4배)
2️⃣ 무상으로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
- 📈12% (4% + 2% × 4배)
- 🚫 예외: 1세대 1주택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3️⃣ 제1, 제2항 + 제13조 제5항(별장,고급주택) 동시 적용 시:
- 📈20% or 16% (기존 세율 + 2% × 4배)
4️⃣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 주택: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한 것으로 처리 (증빙서류 필요) 📄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등이 입증되는 증빙서류에 한정
🔍 지방세법 제13조의 3 [주택 수의 판단 범위]
-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는 다음 항목들을 포함시킴:
- 신탁된 주택
- 조합원 입주권
- 주택분양권
- 주택으로 과세 되는 오피스텔
🔍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정비구역, 사업시행구역 소재 주택 제외)
- 민간임대주택 공급 목적 취득 주택
- 가정어린이집 운영 목적 주택
- 미분양 주택 (시공자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 (대지 660이하, 건물연면적 150이하, 건축물시가표준액 6천5백이하, 그리고 다음지역에 있지 않을것 . 수도권지역( 접경지역제외,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자연보전권역중 행정부령이 정하는 곳 ,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조정지역, 관광지역등으로 지정된 지역등)
- 사원에 대한 임대용 목적, 전용면적60㎡ 이하 공동주택
🔍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3 [세대의 범위]
- 1세대 정의:
- 주택 취득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말하며,
- 배우자, 취득일 현재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만 포함)
-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 경우:
-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30세 미만 자녀 : 소득세법 4조에 따른 소득이 중위소득이 40/10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단, 미성년은 제외
-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봉양하는 30세 이상 자녀, 30세미만이나 혼인한 자녀, 1호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합가한 자녀
- 취득 근무상의 형편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여 다른 가족 주소로 주소 변경한 경우
이렇게 세대의 개념과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 4: 주택수의 산정과 제외되는 경우
- 주택 수 산정:
-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지방세 과세대장상 주택)을 합쳐서 산정합니다. ✍️
- 🔄 2개 이상 동시에 취득 시: 납세의무자가 순차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공동 소유 시: 1개로 취급합니다.
- 👨👧 상속 시: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상속인이 주택의 소유자로 보며, 지분이 같다면 거주자, 나이가 많은 사람순으로 소유자로 봅니다.
-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경우:
- 1억원 이하 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농어촌 조건 충족 주택 등.
-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보유하는 주택 (1년 이상 다른 사람이 거주한 경우 제외).
- 상속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
-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5:
- 🌆 일시적 2주택:
- 종전 주택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조정대상지역은 1년)에 처분하면 해당 신규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봅니다.
- 📅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하고, 그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취득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시작합니다.
제6조:
- 📜 법인 및 1세대 주택 취득:
-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 당사자의 주택 취득에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증빙서류 필요).
지방세법 제14조:
- 💵 세율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중과세는 많은 예외와 세대의 개념이 있어서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