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보험료부과점수 *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험료부과점수는 소득 및 재산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단, 주거목적 주택구입또는 임차시 대출을 받고 , 그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평가하여 보험료 부과점수에서 차감해요 .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방법( 별표4)
소득.재산.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 합하여 산정합니다.
단, 소득금액이 연 336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월별보험료 하한액/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 208.4원) + 재산 자동차 부과점수
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
소득금액 | 점수 |
3,360,000초과~661,990,000 이하 | 95.25911708+336만원초과하는 1만원당* 2,835.0928/10,000 |
661,990,000 초과 | 18,768.13 |
나. 재산에 부과하는 점수
다음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5천만원 차감하고 , 무주택자 1세대1주택자 대출금액등 차감.
1.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
- 토지 건축물 과세표준 =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70%
- 주택의 과세표준 = 주택시가표준액 * 60%
2.보증금 및 월세 평가 금액
- [보증금 + (월세금액 * 40)]* 평가비율 ( 30% )
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
- 사용년수 ,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등급별 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