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준: 89-154-30 [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비과세 유형
비과세 유형 | 보유 거주요건 | 일시적 2주택 적용여부 |
---|---|---|
민간건설임대주택 |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이상 거주 | 적용 가능 |
공공건설·매입임대주택*(소령 §154①1) | ||
협의매수·수용주택(소령 §154①2가) |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음 | 적용 가능 |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에 한함) | ||
해외이주법에 따른 출국으로 주택 양도 |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음(출국일부터 | 적용 배제 |
(소령 §154①2나) |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한함) | |
취학·근무상 형편에 따른 출국으로 주택 양도 | 적용 배제 | |
(소령 §154①2다) | ||
1년 이상 거주주택(소령 §154①3) | 1년 이상 거주(취학·근무 등 부득이한 | 적용 가능 |
사유로 양도하는주택에 한함) | ||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계약체결 | 거주기간 제한 없음 | 적용 가능 |
(소령 §154①5) |
- 공공매입임대주택은 2022.2.15.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이와 같은 비과세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집행기준인 89-154-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은 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2주택 적용 여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도세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