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세대기준

취득세 과세시 세대 기준

글 : 2020.11.26  수정 : 2022.12.22

30세 미만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022년 1인 중위소득 : 1,944,812

1944812*12 *0.4 = 9,335,097

 

30세 이상인경우

소득증빙자료만 있으면 됨 , 금액은 적어도 됨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 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법」 상 “세대”의 정의나 독립된 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이 사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는 가족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분리되는 세대와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지 여부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데,(각주: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두39340 판결례 참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 혼인관계나 부양가족의 유무 등 분리가 가능한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
  • 성년인지 여부 등과 함께
  • 같은 거주지에 있는 다른 세대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즉 실제 방ㆍ욕실 등 독립된 공간으로 서로 구분되는 거주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각주: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두39340 판결례 참조)

따라서 세대주의 가족인 세대원이 세대주와 같은 거주지에서 별도의 세대를 분리하여 스스로를 세대주로 하는 내용으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신고를 한 본인의 거주지가 분리하려는 세대의 거주지와 독립된 공간으로 서로 구분되는지 등의 거주지 형태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③ 삭제 <2016. 5. 29.>

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ㆍ관리ㆍ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2016. 5. 29. 법률 제14191호에 의하여 201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13조(정정신고)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③ 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에 따른다.

 

「민법」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 19-0455 회신일자 201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