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기 관련 기타 해석 사례
이제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기타 해석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취득시기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양도 및 취득시기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
-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 잔금을 어음으로 받는 경우에는 어음 등의 결제일이 취득시기로 됩니다.
-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는 경우에도 해당 증서의 결제일이 취득시기로 적용됩니다.
- 주택과 토지의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의 양도시기는 각각 자산별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 교환하는 자산 · 교환가액에 차이가 없는 경우
- 교환성립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 교환하는 자산의 차액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
- 차액을 정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 교환하는 자산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 교환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현물출자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 법원의 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자산
- 해당 자산의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 이혼으로 자산 취득 ∙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 당초 배우자의 해당 자산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 이혼 위자료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 경락에 의한 자산 취득
-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 물납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물납재산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취득시기를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적절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취득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