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7.>
–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 관계법령은 다음 법령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는 다음에 열거한 단체 법인도 포함합니다.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
–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합니다.
–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이란 다음의 날을 말합니다.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해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