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할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할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에게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자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더라도 그 실제 거래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합니다.

2. 양수자의 증여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서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르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서 그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시:

  • 시가: 10억 원
  • 양도가액: 6억 원
  • 시가의 30%: 3억 원

이 경우,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4억 원으로, 시가의 30%인 3억 원을 초과하므로, 초과분 1억 원에 대해 양수자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사항:

  • 증여세 과세 기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서 그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할 경우, 양도자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양수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