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와 양도소득세 적용 변경사항
본 게시글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적용 방식과 그에 따른 법적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변경 전과 후의 주요 내용
현행 |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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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 적용기간 확대 |
적용기간 |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 5년 → 10년 |
부당감소 | ⓐ < ⓑ (ⓐ: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 양도세액 + 증여세액,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양도세액) | 동일 |
적용제외 |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아닐 것 | 동일 |
2. 적용 시기
- 일반적인 적용시기: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 제1항 전단 및 제10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관련법령
소득세법 101조 ② 본문 (2023.1.1시행, 법 제1919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