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와 양도소득세 적용 변경사항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와 양도소득세 적용 변경사항

본 게시글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적용 방식과 그에 따른 법적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변경 전과 후의 주요 내용

현행 변경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적용기간 확대
적용기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5년 → 10년
부당감소 ⓐ < ⓑ (ⓐ: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 양도세액 + 증여세액,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양도세액) 동일
적용제외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아닐 것 동일

2. 적용 시기

  • 일반적인 적용시기: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3. 경과조치

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 제1항 전단 및 제10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관련법령

소득세법 101조 ② 본문 (2023.1.1시행, 법 제1919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