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유재산이란?
특유재산은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과 ②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ex : 상속, 증여, 유증 등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민법 제830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1조).
2.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가. 재산분할의 대상
-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서,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자동차, 대여금, 퇴직금, 보험금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때 ‘부부의 협력’에는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 직접적인 협력은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 등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스6 결정).
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 및 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
- 예를 들어,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그 부동산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부동산에 남아있는 대출금을 일부 부담하는 경우에는 특유재산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소득활동을 통해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었거나 전업주부로 가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간접적인 기여가 인정되어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모든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