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거주자 여부에 따른 상속세 취급에 있어서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피상속인 | 상속세 과세대상 범위 |
거 주 자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거주자인 경우 국외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외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국외 주식을 가지고 계신 경우 이를 빠짐없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주로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대상에 차이가 있으며, 그외 상속세 세액계산 등에 있어서도 여러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다툼이 종종 발생하는 등 이를 판단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상속세 적용에 있어서는 거주자에 비해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비거주자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 비거주자의 상속세 과세관할은 주된 상속재산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입니다.
-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장례비용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금융재산상속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서 상속세 취급이 달라지므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거주자인지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제일 먼저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