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자금출처조사 증여세 과세

토지 수용보상금 형자자매 배분 해외송금 자금출처조사 증여세 과세

오래전 장남이 상속받은 토지가 주변이 개발되어 지가상승으로 수령한 거액의 수용보상금을 상속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다른 형제자매에 제 나누어 주어 증여세를 부과받은 사례

20년전에 부모님이 살아생전 상속재산 중 20억원 상당의 토지 등 부동산을 대부분 장남에게 상속하여 주었고 2명의 딸들에게는 현금을 나누어 주기로 합의하고 상속재산을 정리하였습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세월이 흘러 20년전 시가 20억원 가량의 토지가 주변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시가로 100억원 상당으로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토지가 토지공사에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100억원을 수령하게된 장남은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고 보니, 상속재산을 많이 받지 못한 두명의 누이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 준다는 생각으로 생각끝이 수령한 보상금을 각각 20억원씩 나누어 주기로 하고 통장으로 입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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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낭패는 그다음에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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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의 누이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거주하여 국내은행 통장에 입금된 각각 20억원 총 40억원을 해외로 송금해야할 상황이어서 외국환은행에 문의하니 국세청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금받아서 제출해야 송금이 가능하다고 하여 아무 생각 없이 국세청에 자금출처확인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자금원천이 수용보상을 받은 장남이 동생들에게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입금된 사유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입금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받은 현금이 각각 20억원 두명 총40억원

대충계산을 하여도 한사람에게 입금된 금액 20억원데 대한 증여세가
20× 40%-1.6억원=6.4억원
두명에게 과세되는 증여세는 산출세액기준 12.8억원정도로 추산됩니다.
거기에 장남은 토지수용보상금 9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산 가정 약 20억원을 부담하고
동생2인에 대한 증여세 12억 이상을 부담하여 약 32억 이상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수용보상금 형제자매 등 제3자 배분의 경우 세법규정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귀속자는 등기상 명의자에게 권리가 있으므로 수용보상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형제자매 등 제3자에게 배분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만, 수용보상금 배분이 채권채무관계 또는 상속재산협의분할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분쟁발생으로 증여세를취소한 사례도 있으므로 유사판례 및 법령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한 국세심판 등 판례

【사례】조심2016중1475 , 2016.07.19.

토지수용보상금 상속인 배분을 상속재산분할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처분을 취소한 국세심판사례

조세심판원의 결정요지

▷ 조세심판원은 이행각서의 작성시기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사실상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에 따른 단순 분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를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되, 매각시 상속비율로 분배키로 하는 등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도 쟁점토지가 수용된 이후 A 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 만큼 상속인간의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수용보상금 해외송금 자금출처 및 절차안내

1.  예금등에 대한 자금출처 입증방법

1) 근저당설정이 금전채권채무인경우

근저당설정 내용을 근거로 채권채무 상환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나 설정된 채권최고액과 관련된 자금출처 입증을 위한 차용증, 당초 대여한 자금원천에 대한 입금계좌 등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이 경우 특수관계인간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로 증여세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2) 상속인 합의에 의한 수용보상금 배분인 경우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을 위해서는 수용배상금을 배부한 합의서와 예금통장내역이 필요합니다. 다만, 자금출처확인서를 신청하면 국세당국에서 자금출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용배상금 배부의 사유가 상속증여세법에 규정된 증여세 과제제외 대상이 아닐 경우 세무조사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있습니다.

2. 예금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Q1.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은 어떤 경우 누가 하나요?
▷재외동포가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을 국외로 반출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절차.
▷ 대상은 재외동포 중 국내원화 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을국외로 반출하는 자
▷ 발급대상 금액은 반출자금 누계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할경우 전체 금액.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해 발급합니다.

1. 재외국민 해외송금(요약)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 건당 10,000불 초과시 국세청 자동통보
– 부동산매각 외 본인명의 예금통장사본 거래명세서 등 자금출처 증빙제출
– 20061월이후 누적 100,000불 이상인 경우 국세청 자금출처확인서체출요구
해외송금 국세청 통보
건당 10,000 달러 이상
해외송금 국세청 통보 기준 금액은 미화 10,000 달러 이상입니다.
즉, $10,000 이상 해외송금이 있는 경우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세금 탈루 및 불법 자금 여부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자금출처가 분명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해외 송금이 이루어진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금출처불분명(증여세)
해외송금 자금출처조사에서 출처불분명시 입증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송금불가하고 세무조사에서 증여세 등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외화송금 주의사항

▷ 외국환거래법 위반 주의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앞서 말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만 달러 이상을 한국 to 미국 송금 시에는 관련 규정을 체크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송금시 IRS 보고(주의사항)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비거주 외국(ex.한국)으로부터 10만 달러 이상 증여성 송금을 받는 경우 IRS 보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자금출처확인서 신청시 세무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 자금출처가 수용보상금이므로 수용보상금 관련 양도소득세 문제

수용보상금을 배분할 경우 예상되는 증여세 과세문제, 해외송금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로 인하여 파생되는 과세문제, 최종 해외송금 가능금액의 규모, 해외송금절차, 미국현지 세무안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용보상금 배분 등 자금출처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자금출처확인서를 신청할 때 자금원천의 근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한 세금문제와 쟁점 수용보상금을 배분할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 등 세금문제는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발생되는 것이므로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문가 자문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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