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알아보기

혼인 전 2년 이내 증여 받은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다만, 이미 공제를 받은 금액을 합한 후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출산 또는 입양 후 2년 이내 증여 받은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마찬가지로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공제 금액이 이미 받은 금액을 합한 후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 받은 금액 초과시: 공제받은 금액과 이미 받은 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상황: 특별한 사정으로 증여를 반환하는 경우, 혼인 전 공제를 받았지만 2년 이내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등에 대해 예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는 세금 관련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하며, 이에 따른 증여세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