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1. 도입 배경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한도를 2014년 기준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10년간 물가·소득 상승, 전셋집 마련 등 결혼비용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 줄어드는 세부담

(전제) 증여 전 10년 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고, 신고세액 공제(3%)를 미적용한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 현행: 5천만원 공제 후 1억원(세율 10%)에 대한 증여세 1천만원 부담
  • 개정: 5천만원 공제 + 혼인 공제 1억원 적용되어 증여세 없음

3. 재산용도 제한을 하지 않은 이유

재산용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인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건을 간소화하였습니다. 결혼자금의 유형과 결혼비용의 사용 용태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용도를 일일이 규정할 경우 현실의 다양한 사례 포섭이 어렵습니다. 재산용도 제한 시 신혼부부가 증빙자료 보관·제출,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용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인해 해당 용도로 사용한 자금의 원천이 증여재산인지 타 재산인지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재산이 현금인 경우 해당 재산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이 곤란하거나, 결혼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신혼부부가 증여받은 현금으로 대출 상환하는 경우 결혼용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재산용도를 제한하는 대신에 ➊공제한도 설정, ➋공제기간을 혼인 전 2년 + 후 2년(총 4년)으로 한정, ➌증여재산 범위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 고저가 양수도, 주식상장이익 등 혼인증여공제 취지와 맞지 않는 증여추정·증여의제 등은 공제적용 배제

4. 공제기간을 혼인 전 2년, 후 2년 이내로 설정한 이유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제도 취지상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같이 공제기간을 장기간(10년)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또한, 청약, 대출 등으로 혼인신고일과 실제 결혼 시점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공제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 전후로 공제기간을 한정하여, 4년(결혼 전 2년 이내, 후 2년 이내)으로 설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