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합니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ㅇ 반환특례
혼인공제 적용 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세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혼인하지 않는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한 경우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출산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증여일)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재산 ) 증여추정 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 통합 공제한도
ㅇ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
□ 시행시기
24.1.1 이후 증여 받은 분부터 적용합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와 자녀가 태어나고 2년 안에 증여받은 돈을 합쳐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여기에 현재도 증여세 비과세인 기본공제(최대 5천만원)까지 포함하면, 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증여 대상 소득에서 빠집니다. 미혼 출산인 경우라면 최대 1억5천만원(기본공제+출산비 공제)은 공제됩니다.
당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