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도시개발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인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대한 양도 및 취득시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지처분으로 인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과 같습니다.
그러나,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이후에 제시된 예시는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이 변경된 경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는 예시를 포함한 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종전면적 | 권리면적 | 환지면적 | 양도 및 취득시기 |
---|---|---|---|
100㎡ | 50㎡ | 50㎡ |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 |
100㎡ | 50㎡ | 60㎡ |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 |
100㎡ | 50㎡ | 40㎡ |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 |
위 표에서 첫 번째 줄은 종전면적과 권리면적, 환지면적이 모두 같은 경우를 보여줍니다. 이 경우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과 새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이 동일합니다.
두 번째 줄은 권리면적이 50㎡에서 60㎡로 증가한 경우를 보여줍니다. 이 경우 증가된 면적인 10㎡에 대한 취득 및 양도시기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로 합니다.
세 번째 줄은 권리면적이 50㎡에서 40㎡로 감소한 경우를 보여줍니다. 이 경우 감소된 면적인 10㎡에 대한 취득 및 양도시기 역시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