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공동소유 주택을 자녀가 재차 상속받은 경우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부모 공동소유 주택을 자녀가 재차 상속받은 경우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모의 공동소유 주택을 자녀가 상속받은 경우, 10년 이상의 동거 기간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지속적인 동거 여부에 초점을 맞춘 규정입니다.

🔍 2003년에 부모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2019년 어머니의 사망으로 아버지가 그 지분을 상속받고, 2021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자녀가 해당 주택 전체를 상속받은 경우를 봅시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가 2003년부터 아버지가 사망한 2021년까지 계속 동거하며 해당 주택을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의 보유기간과는 관계없이,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의 동거 기간만 충족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1. 부모 공동소유 주택을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에 한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2. 상속인의 미성년자 기간은 동거 기간 계산에서 제외.
  3.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는 무관하게 동거 여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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