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외 다른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또 낸다고 ? [ 소득월액보험료 ]
직장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장보험료 외에 소득월액보험료가 있습니다. 폐업등의 사유로 사업소득,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조정해 줄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을 조정한 이후에 해당년도의 사업소득등이 확인된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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