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평가와 절세 전략
🌱 상속농지 평가
농지의 평가도 원칙적으로 시가 평가 합니다.
시가란 당해 농지의 매매가, 감정가, 매매사례가액을 들 수 있는데, 사실상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평가
개별공시지가는 면적 * ㎡당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적용은 사망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합니다.
📅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 매년 5월 말일에 공시
- 예) 2024.4.1일 사망한 경우 2023년 5월 30일 공시되어 있는 공시가를 적용
- 1.1 ~ 6.30일 사이에 토지 분할, 합병이 있던 토지는 10월 31일에 다시 공시
🏡 농지를 임대한 경우
평가 방법: max [ 면적 * ㎡당 개별공시지가, 월임대료 * 100 ]로 평가합니다.
🔍 농지 개별공시지가 확인하기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정부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절세 팁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경우, 10% 세율이 추가과세 됩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나 양도세보다 상속세가 적은 경우, 감정평가 등을 통해서 농지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