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내야 하는 세금인 보유세의 대표가 되는 세금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납세자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2차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세금을 구분할 수 있도록 다음 표에 이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비교] 구 분 재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비교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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