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개의 주택을 소유한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주택소득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합니다.

다만, 기준시가 9억원 초과의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임차료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

 

주택의 정의

주택은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말합니다.

“주택”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 제외합니다.

“주택의 부수토지” 는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max [건물의 연면적 ,  건물정착면적 x 5배(도시지역밖 10배)] 를 말합니다.

주택과 주택 이외 사업용 부분이 같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주택면적 > 사업용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주택면적 ≦ 사업용면적 : 주택은 주택으로, 사업용은 사업용으로 봄

 

주택수 계산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1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또는 해당주택의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