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의 정의 소득세법 88조 ]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도란 무엇일까요 ?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양도로 봅니다.
매매는 당연한 것이겠죠 . 부동산의 교환도 양도라는 것에 주의 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시에 현금으로 출자하는것이 보통인데 , 현물 ( 부동산, 또는 과실수 등)을 현금대신 출자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 이때 부동산으로 출자하는 경우는 양도입니다.
[주택의 정의 소득세법 88조 ]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 등 )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 , 양도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택으로 본다면 , 1세대 1주택 판단, 양도세율 적용등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151조]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담보)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원금 이자 변제기한 변제 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것
위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부담부 증여 소득세법시행령 151조]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이고 전세가 6억인 주택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해요 . 6억은 자녀가 갚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거죠 .
아들은 10억 -6억 = 4억을 받은 것이며, 4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 : 자녀 )
부모는 6억 만큼은 자녀에게 사실상 양도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 : 아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