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입니다. 단,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2억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를 좀 더 상세하게 이해하기 위해,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과세 조건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예외적인 비과세 조건
위의 기본 조건 외에도, 아래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단,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단,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적용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합니다.
지역 | 조정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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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전 지역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수영구, 기장군 |
경기도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반송동,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 |
기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