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종부세 연령별공제 보유기간별 공제는 ?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연령별공제 및 보유기간별 공제

1주택자가 상속주택등이 있는경우 1주택으로 보나 , 과세는 함 .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시 상속주택등은 공제하지 않아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등 다른 주택이 있어도 종부세에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연령별 공제 및 보유기간별공제는 연령 및 보유기간별공제전 산출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을 제외한 금액에 각각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2022.09.15 개정)

1.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2.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대체취득한 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3. 상속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4. 지방 저가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연령별, 보유기간별공제 전 산출세액 – 부속토지등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 * 연령별, 기간보유별 공제율

 

예) 만62세 , 12년 보유 다음 주택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종부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주택 :  20억,    주택부속토지 : 3억,    상속주택 : 1억 ,    지방저가주택 : 1억

구분  금액  비고 
공시가액 합 25억
과세표준 8.4억 (25-11)*0.6
종합부동산세액 7,080,000 원
공제할재산세액 955,640원
종부세 산출세액 6,124,360원
연령별공제  979,890원 1주택해당분만 20%
보유기간별공제 1,959,795 원 1주택해당분만 40%
납부할 종부세 3,184,675원

 

공제할 재산세액

1)재산세 내역 

구분 공시가액 공정가액비율 과세표준 재산세
1주택(12년보유)  20억 60% 12 4,170,000원
주택부속토지 3억 60% 1.8 240,000원
상속주택 1억 60% 0.6 60,000원
지방저가1주택 1억 60% 0.6 60,000원
합계  25억 4,530,000원

 

공제할 제산세액 : 

4,530,000 * (25억-11억)*0.6 * 0.6 * 재산세표준세율 )/25억*0.6 * 재산세표준세율

 = 4,530,000 *1,386,000 / 6,570,000 = 955,640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연령별 공제

6,124,360원 * ( 25억-5억) / 25억  * 연령별공제율(20%)  =979,890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연령별 공제

6,124,360원 * ( 25억-5억) / 25억  * 보유기간별 공제율(40%)  = 1,959,795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