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연령별공제 및 보유기간별 공제
1주택자가 상속주택등이 있는경우 1주택으로 보나 , 과세는 함 .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시 상속주택등은 공제하지 않아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등 다른 주택이 있어도 종부세에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연령별 공제 및 보유기간별공제는 연령 및 보유기간별공제전 산출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을 제외한 금액에 각각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2022.09.15 개정)
1.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2.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대체취득한 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3. 상속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4. 지방 저가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연령별, 보유기간별공제 전 산출세액 – 부속토지등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 * 연령별, 기간보유별 공제율
예) 만62세 , 12년 보유 다음 주택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종부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주택 : 20억, 주택부속토지 : 3억, 상속주택 : 1억 , 지방저가주택 : 1억
구분 | 금액 | 비고 |
공시가액 합 | 25억 | |
과세표준 | 8.4억 | (25-11)*0.6 |
종합부동산세액 | 7,080,000 원 | |
공제할재산세액 | 955,640원 | |
종부세 산출세액 | 6,124,360원 | |
연령별공제 | 979,890원 | 1주택해당분만 20% |
보유기간별공제 | 1,959,795 원 | 1주택해당분만 40% |
납부할 종부세 | 3,184,675원 |
공제할 재산세액
1)재산세 내역
구분 | 공시가액 | 공정가액비율 | 과세표준 | 재산세 |
1주택(12년보유) | 20억 | 60% | 12 | 4,170,000원 |
주택부속토지 | 3억 | 60% | 1.8 | 240,000원 |
상속주택 | 1억 | 60% | 0.6 | 60,000원 |
지방저가1주택 | 1억 | 60% | 0.6 | 60,000원 |
합계 | 25억 | 4,530,000원 |
공제할 제산세액 :
4,530,000 * (25억-11억)*0.6 * 0.6 * 재산세표준세율 )/25억*0.6 * 재산세표준세율
= 4,530,000 *1,386,000 / 6,570,000 = 955,640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연령별 공제
6,124,360원 * ( 25억-5억) / 25억 * 연령별공제율(20%) =979,890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연령별 공제
6,124,360원 * ( 25억-5억) / 25억 * 보유기간별 공제율(40%) = 1,959,795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