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합니다. [소득세법 89조]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주택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이상보유 하고,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 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년 거주요건은 다음의 부칙규정이 있습니다. 즉 2017년 8월 2일 전에 취득한 주택등은 2년 거주요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칙 [ 2017.09.19 대통령령 제28293호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년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2017년 9월 19일을 의미) 전에 양도한 주택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릅니다. [소득세법 88조 ]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88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지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1세대로 봅니다.[소득세법시행령 152조의3]
- 해당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종합소득과 퇴직 및 양도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 중위소득이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 미성년자의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제외는 1세대로 봅니다.
2018년 1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급여기준)은 월 1,672,105원이며,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소득은 월 668,842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