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의 비과세 여부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의 비과세 여부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부칙)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1.02.17 개정)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적용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임대주택에 5년이상거주한 경우
  • 수용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1주택과 1입주권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1주택 +1입주권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 보아 비과세 적용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1주택 +대체취득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