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 현행 장특공제 80% ( 거주 40%+ 보유40% ) 를 거주분 40% 는 그대로 , 보유분 공제율은 양도차익 규모별로 차등적용 ( 예 양도차익 15억 초과시 40%-> 10% 로 축소 )
-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되는 경우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시산점을 현행 해당 주택 취득시점에서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
양도세 비과세
기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9억초과에서 상위 2%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