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내 증여 계산시 합산과세와 납부세액공제의 관계

10년이내 증여 계산시 합산과세와 납부세액공제의 관계

증여재산 공제액을 활용하여 비과세로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10년 이내 증여합산과세를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납부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증여금액을 10년마다 합산하듯이 납부한 세금도 10년 이내에 합산과세한 경우 다음 산식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공제하게 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은 얼마나 증가하며, 납부세액공제는 실제 납부할 세액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사례별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우선 증여재산의 공제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사례1) 만일 2021.1.1에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고, 성년이 되는 시점에 3천만원을, 그리고 처음 증여 후 10년 이후가 되는 2031.1.1에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년 기준은 증여시작시점과 상관없이 증여하는 시점마다 10년 이내는 모두 과세대상이 되어, 3차 증여시에는 총 8천만원에서 공제액 5천만원을 공제한 3천만원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기납입 세액이 없으므로 산출된 300만원에 신고세액공제 3%만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은 291만원이 됩니다.

 

사례2) 비과세가 아닌, 세금 납부액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시기에 따라 납입할 세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합산하더라도 10년내 합산액이 세율 30% 범위를 넘지 않도록 조정한 후 2021년, 2025년, 2031년에 증여하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다음엔 총 금액을 똑같이 하고 2021년(1,2차합산금액), 2031년에 증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는 10억을 한 번에 증여하든 두 번에 나누어 증여하든 총 납부세금의 차이가 없으나, 2031년 증여시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 증여가 2031년에 영향을 미쳐 3천만원 가까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합산과세한 가액으로 인해 증가한 세금을 공제하여 주기는 하나, 추가금액으로 인하여 세율구간이 증가하고(20%->30%), 한도액을 설정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모두 공제하기도 어려워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한가지 더 주의할 사항은 직계비속 증여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되므로, 증여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각각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 후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금액은 할아버지가 증여한 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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