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을 합친다고? “증여재산가산액”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재산가산액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올해에 5천만원 증여하고, 내년에 또 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한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지 않고 나눠서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러한 분산증여를 통한 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증여재산가산액이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법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증여세 과세가액 ]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즉, 새로운 증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번 새로운 증여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이번 증여와 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년전에 1억원을 증여받고 이번에 다시 2억원을 증여받고자 한다면 이번 증여 2억원과 과거 증여 1억원을 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합한 3억원에 대해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난 후의 2.5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2.5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세액공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4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1억원을 증여받으면서 당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후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5백만원을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이번 증여세 4천만원에서 5백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500만원을 이번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 납부한 증여세는 과거 5백만원과 이번 3,500만원을 합쳐서 4,000만원이 되고, 이 금액은 3억원을 일시에 증여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됩니다.

즉, 나눠서 증여하는 것과 일시에 증여하는 것이 결과가 같으므로 분산증여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비해 절세효과가 없다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을까요?
증여하고 10년이 지나면 더이상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사실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증여하고 10년이 지난 후 돌아가시게 되면 더이상 상속재산에서도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유리합니다.

 

증여재산가산액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몇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과거 10년 이내의 금액에 한합니다.

과거의 증여를 무한정 합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이유로 현재는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만 합산합니다.
여기서 10년의 계산은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만료일은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날짜 계산이 애매하다면 며칠의 여유를 두는 것이 좋겠지요.

 

  1.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합산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만 합산하므로, 만약 과거 10년 이내에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이번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즉, 과거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이번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이는 합산하여야 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동일인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위의 경우 장인 또는 장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장인과 장모의 증여는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시아버지 및 시어머니 또한 동일인이 아닙니다.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1. 과거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합산합니다.

과거에 아버지에게서 5백만원을 증여받고 이번에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가 있었다면 이를 반드시 합산하여야 하므로 증여세 신고를 할 때에는 과거 증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깜빡하고 과거의 증여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번 증여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 과세가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과거의 증여내역에 대해 잘 모른다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산액은 쉬운 듯 하지만 실수를 하기 쉽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전문가과 사전 상담은 항상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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